제주교육청, 자녀 셋 이상 공무원에 승진 가산점

입력 2015-08-11 14:46

제주도교육청은 자녀를 셋 이상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유·초, 중등) 인사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안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교육가족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3명 이상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가 셋이면 0.002점, 넷이면 0.004점, 다섯이면 0.006점을 각각 주며 부부가 교육공무원이면 둘 다 각각 가산점을 준다.

애초 인사관리기준에서는 자녀를 셋 이상 둔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가산점을 주고 학교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고 전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서지역 전보 방법이 신설됐다.

앞으로는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 구역으로 나뉘어 있던 구역을 단일화해 도서지역 전보를 한다. 이 내용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나 4년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