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파트 승강기서 여고생 성폭행 시도… 20대 시민이 잡아

입력 2015-08-11 14:07

“으악. 도와주세요.” 지난 9일 오전 2시15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급한 비명과 함께 ‘우당탕’하는 소리가 한밤의 정적을 깼다.

여고생을 뒤따르던 수상한 남성이 빠르게 뒤쫓아가 문이 닫히기 직전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직후였다.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 A씨(24)는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뭔가 큰일이 생겼다고 직감했다. 즉시 경비실에 들어가 112에 신고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여고생과 그를 껴안으려는 남성 B씨(41)가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몸싸움은 1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전까지 계속됐다. 여고생의 강력한 저항에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은 13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줄행랑을 쳤다.

그때 1층 현관 앞을 지키고선 A씨는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 오던 B씨를 넘어뜨려 붙잡았다.

A씨는 재차 달아나려는 B씨를 몸으로 누른 채 2∼3분간 계속 제압했고,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B씨는 지난 2월 성폭력 전과로 복역한 이후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찬 상태였다.

B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15분쯤에도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A씨에게 감사패와 포상금 5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비명을 듣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훈 계양경찰서장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과 시민 간 협력 치안이 중요하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용감한 시민이 있다는 사실에 경찰은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