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전남 여수박람회장 인근 해상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이 유출됐다. 정부는 유출된 기름의 시료를 채취해 기름이 가진 고유한 지문을 분석해 바다에 기름을 몰래 흘린 선박을 적발할 수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원인 미상의 해양오염물질 유출과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유지문법’ 기술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지문법은 기름이 가진 탄화수소 등 성분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해 인근 선박의 적재 기름과 비교·분석하는 기술이다.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기름도 각각의 재질 구성이 특징적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그동안은 해상에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이나 우천 시 기름을 몰래 버려 누가 기름을 유출했는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경이 개발한 유지문법 기술로 범인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안전처는 유지문법 활용을 위해 수입원유와 국내정유사 제품류, 선박 연료유, 선저폐수(연료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이 섞여 생긴 것)에 대한 유지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 감식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4개 지방해양본부를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감식·분석 정도 관리’를 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관계자는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고 해양생물과 수산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기름도 지문이 있다’ 해양 오염물질 유출자 적발
입력 2015-08-11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