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무상급식 주민투표’ 소송 패소

입력 2015-08-11 11:11
경남도의회 야권의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경남도가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1일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단체대표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자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이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거부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당시 경남도는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명서를 내주지 않았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하려는 측은 대표자를 선정해 주민투표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어 지자체장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