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 고질적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실기업 덤핑 수주, 저가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과 신인도 등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 비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다. 행자부는 적격심사 낙찰제 도입으로 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져 업체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는 또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이 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공사예산의 1%를 보상해 기술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늘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설계서와 시공도면 일괄 제출)과 대안입찰(신공법 등으로 설계서 대체)의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공사예산의 2%에 달하는 보상비를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영세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영난 해소,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지자체 발주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입력 2015-08-1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