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술자리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1일 공동공갈 등 혐의로 신모(5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13년 6∼7월 사전에 모의한 미성년자 A양(16)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 2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6월 포천의 한 호프집으로 일당 중 한 명인 유모(31)씨의 지인 B씨를 불러 술을 마셨고 사전에 공모한 A양이 자연스럽게 합석했다.
노래방까지 술자리가 이어진 후 이들은 술에 취한 B씨와 A양이 잘 여관방을 마련해 주며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했다.
다음날 A양의 가족을 자처한 일당이 B씨에게 나타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신고하겠다. 전자발찌를 차게 해 주겠다”고 협박했고 B씨는 3억원을 합의금으로 주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그 자리에서 1300만원을 내줬다.
이들은 유인책, 바람잡이, A양 보호자, 합의 종용책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 후 합의금 갈취 일당 검거
입력 2015-08-11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