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전 면세 한도가 한 가게 당 20만원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20만원까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금을 빼준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전 면세 한도를 일별 혹은 건별(점포별) 2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려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은 것이다.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아예 제외하고 물건을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냈다가 시내 환급창구나 출국장에서 되돌려 주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2만원이 붙은 20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앞으로는 곧바로 세금 2만원을 제외하고 18만원만 내면 된다. 기재부는 건별·일별 한도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한 번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체 사전면세 한도를 둘지 여부를 결정해 추후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외국인 관광객 면세품 사면 20만원까지 ‘즉석 면세’
입력 2015-08-10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