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못 쉬는 직장맘 시름 깊다…아이돌보미 이용도 어려워

입력 2015-08-11 00:10
사진=국민일보 DB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자 일부 맞벌이 부부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공휴일인데도 출근해야 하는 고단함도 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11일 육아를 주제로 한 커뮤니티 곳곳에선 임시공휴일에 대한 뉴스가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뉴스를 공유한 네티즌들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네이버 육아 카페 맘스홀릭에 ‘임시공휴일, 한숨만 나온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자신은 권장 임시 공휴일에 출근한다”며 “그러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은 차량운행도 없고 당직교사만 나와 통합보육을 한다는 공문이 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삽시간에 수 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같은 고민을 담은 내용이었다.

6세의 자녀를 뒀다는 또 다른 네티즌도 댓글로 “14일 어린이집이 쉰다”며 “메르스로 임시 휴원 했을 때 친정엄마와 시댁을 번갈아가며 활용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자사 회원 5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61%, 중견기업의 40%의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공휴일에 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36%가 ‘회사 대표 재량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겨 쉴 엄두를 못 낸다’가 14%, ‘업종 특성상 공휴일에도 일 한다’가 10%의 응답률을 보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휴원 할 경우 대안으로 떠올랐던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맞벌이 부부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부분 휴관하는데다 이용을 하더라도 휴일로 지정돼 할증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는 할증요금을 안내하는 공지가 올라왔다. 아울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휴관 안내도 이어졌다. 이마저도 신청하려면 미리 예약한다.

마포구 건강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2일 수요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갑자기 출근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건강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14일 당일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지만 센터 자체가 휴관일인 만큼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