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발생한 ‘대구 정은희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 검찰의 유력 증인 확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스리랑카인 A씨(49)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발견된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3년 9월 A씨를 공범 2명과 함께 정양을 성폭행한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K씨의 공범에게서 당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는 새로운 증인을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 이 제3의 증인은 스리랑카로 이미 돌아간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한 명의 친구다.
그는 검찰에 정양이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A씨 등 스리랑카인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특히 A씨 일행이 정양을 만난 상황, 성폭행을 위해 이동한 경로·방법, 공범이 정 양의 학생증 등 소지품을 절취했다는 증언은 1심 재판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검찰은 이 증언에 힘입어 A씨에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여전히 범행 자체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재판부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된 공소장 내용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주변 인물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판부가 증거 효력을 인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17년 한 풀릴까” 대구 정은희양 사건 항소심 앞두고 관심 증폭
입력 2015-08-1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