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국가유공자, 여아 성추행하며 “여자 대통령 되라”

입력 2015-08-10 15:57

80대 국가유공자가 6세 여아를 성추행했다. 그는 “여자 대통령 되거라”라며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배를 만지게 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유공자 최모(8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해야한다.

재판부가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A(6)양에게 접근했다. 그를 불러 무릎에 앉힌 뒤 “여자도 대통령이 된다. 밥 잘 먹고 운동도 잘 해서 대통령이 되거라”라며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자신의 상의를 걷어 “이게 배꼽”이라며 A양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를 강제로 만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최씨는 “척추수술을 해 A양을 안아서 무릎에 앉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A양이 허리 아픈 곳을 보여달라해서 옷을 올려 등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세부묘사 등으로 최씨가 A양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최씨가 국가유공자로 건강이 안 좋고,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고려했다”며 벌금을 1500만원으로 줄였다. 이어 재판부는 “A양의 부모가 최씨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A양의 신상정보 역시 주민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며 신상정보공개를 면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