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책임자 12명 사법처리

입력 2015-08-10 15:35
울산 남부경찰서는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과 관련해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모(50)씨 등 원청 관계자 5명과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외에 한화케미칼 5명과 현대환경산업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업 전 과정에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달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이번 사고가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원청인 한화케미칼은 작업허가서 발행이나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고 현장의 안전 전반을 감독하는 '안전관찰자'(하청업체 직원 중 선정) 역할도 형식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저장조 내부에 인화성이 강한 폐수가 가득 차 있었는데도 가스를 배출하거나 중화하는 작업 없이 저장조 상부에서 열간작업(금속 따위를 고열로 처리하는 작업)을 허가하고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원청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폭발이 발생한 점화원은 배관공사 중 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 금속 공구류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정의 충격과 마찰에 의한 불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 사고를 별도 조사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한화케미칼 공장장 유씨와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씨 등 2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7월 3일 오전 9시16분쯤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