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연금 현행 ‘소극적 주주권’으로 롯데대책 강구

입력 2015-08-10 15:02

새누리당은 10일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분쟁 사태로 공론화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한 강화 문제와 관련, 국민연금이 현행의 소극적 주주권 범위 안에서 투자수익률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사태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등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및 주주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한이 강화되면 공시규정도 엄격해지면서 자칫 국민연금의 투자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국민연금이 현행 수준의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그 안에서 최대한 재벌그룹의 황제경영을 감시하고 투자수익률을 보호할 방안을 찾으라고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게 됐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김무성 대표에게 보고했고, 당 차원에서 이번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한 국민연금 주주권한 강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태의 진행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이 현행의 소극적 주주권보다 강화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지금보다 엄격한 공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일반투자자가 국민연금을 추격매수하거나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노출되는 기금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주주권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법 개정을 통한 국민연금 주주권한 강화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애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단순투자'로 제한된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 목적을 확대하거나 '5% 룰'(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내에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법률상의 제약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도, 최대한 재벌기업들의 내부적·불법적인 문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금 측은 롯데그룹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사태 해결·기업가치 훼손 방지·향후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 확대·주주이익 우선정책 마련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김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이) 소극적 주주권 행사 안의 범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개선책을 갖고 와보라 했다. (개선책을) 갖고 온 뒤 (당정 개최 논의를) 해야지 당장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전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며 "이건 정부나 정치권이 기금운용 통제를 통해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의미의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