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원금에 수익률 50%” 237억 챙긴 부부사기단

입력 2015-08-10 14:41
YTN 캡처

서울 강남경찰서는 은행 직원이라고 속여 높은 투자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며 돈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이모(32)씨와 아내 양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을 저축은행 여신담당자라고 속여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 대표 등에게 대출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이런 수법으로 161명에게 237억원을 뜯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다단계 업체에서 일하며 빼낸 고객정보를 통해 재력가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인터넷을 통해 대출관련 서류와 서식 등을 내려 받아 짜깁기했고 보증증서를 컬러프린트로 인쇄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특히 범행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줘 믿음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 없이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의 소속과 직책, 실제 근무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