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도소·소년원 수용자들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면회할 수 있는 ‘스마트 접견’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접견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용자 가족의 스마트폰과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교정기관 내 영상 공중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인터넷 화상접견은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접견할 수 있으나 스마트 접견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에 관계없이 수용자와 만날 수 있다. 법무부는 “스마트 접견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접견은 전국 15개 교도소, 11개 소년원에서 모범수형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인터넷 화상접견 시행 교정기관을 32개에서 5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서울 남부교도소 수형자, 서울소년원 학생과 스마트 접견을 시연했다. 김 장관은 남부교도소 수형자에게 “스마트 접견으로 더 편리하게 가족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도록 남은 기간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 딸이 있는 소년원생(18)과 스마트 접견에서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가장으로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에 매진해 달라”고 격려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31일부터 교도소·소년원 수용자와 스마트폰 접견 가능
입력 2015-08-10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