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 시행되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주중에 병원을 찾기 힘든 직장인들은 “주말에만 쉬는데 어떡하라는 건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부터 토요일 오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00원 더 오른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 9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바꿔서 환자가 동네의원 등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 받을 경우 토요일 오후에 진료 받을 때와 같이 초진진찰료 기준 본인부담금 4200원에 1000여원이 추가된 5200여원을 내도록 하게 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1000여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했다.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여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받는 환자는 초진진찰료 기준 본인부담금에서 500여원이 더해진 4700여원의 진찰료를 낸다. 10월 첫 번째 토요일인 3일 오전부터는 나머지 500원이 더 오른 5200원이 부과된다.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특히 주중에 병원에 가기 힘든 직장인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졌다. “이제 날짜 맞춰서 주중에만 아파야겠네요” “평일에 연차나 반차 내고 병원 다니라는 건가” “직장인들은 아프지 말고 일만해야 하나보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대한민국에서 오르지 않는 건 월급뿐인 것 같다”며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만 자꾸 오르고 물가는 치솟는다. 내리는 게 없다”고 속상함을 드러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토요 진료비 또 인상? “직장인은 아프지도 말라는 건가”
입력 2015-08-10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