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 승강기 안전 강화

입력 2015-08-10 12:26
국민안전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법이 최근 공포돼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 나뉜 검사대행 공공기관을 통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승강기 설치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된다. 매년 하는 정기검사는 민간 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하되 공단이 민간기관을 지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매월 하는 자체점검도 점검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에 입력하도록 했다. 만약 입력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점검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점검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법 개정으로 검사의 신뢰성과 자체점검의 책임성이 제고돼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