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차려놓고 인건비를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박모(55)씨를 구속하고, 한모(57)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경남 통영에 ‘선원휴게소’로 위장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선원 수십 명을 소개하고 인건비 6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박씨는 소개소 사무실 입구에 카메라 4대를 설치, 경찰 단속과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고 도박장을 열어 선원들에게 자릿세를 떼거나 도박빚을 떠안게 해 선주들로부터 인건비를 선급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선원으로 소개, 해당 선주가 먼저 지급한 인건비를 되돌려 달라고 하자 몸의 문신을 보이며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부산역 주변에서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차려 놓고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정신지체장애 3급인 김모(51)씨를 선원으로 소개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수십 명의 선원을 소개하고 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전남 목포의 한 소개업자는 지능지수 68, 정신연령 8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 이모(30)씨를 “좋은 일자리가 있다.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유인,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서해 낙도 전복양식장에 보내는 등 인권유린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 선원 소개를 미끼로 선주들의 돈을 뜯어내는 무등록 소개업자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해경, 장애인 선원소개비 등 가로챈 6명 검거
입력 2015-08-10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