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복 70주년 앞두고 의도적 DMZ 지뢰 도발

입력 2015-08-10 10:37 수정 2015-08-10 10:38
국민일보DB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 폭발물 사고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으로 드러났다.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행한 의도적 도발로 여겨진다.

국방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사고 지점은 북한 GP(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440m, 우리 군 GOP(일반전초)로부터 북쪽으로 2km 지점이다. 북한군이 DMZ 안의 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로, 살상 반경은 최대 2m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라며 “우리 작전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적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막 경사지이고, GP 인근 추진철책을 설치할 당시 통문(폭 1.5m)의 남쪽 지역은 지뢰제거를 완료했다”며 “지난달 22일에도 사고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했고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 유실된 목함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목함지뢰 매설 시기는 해당 지역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150㎜ 호우가 내렸고, 북한군 GP 병력이 같은 달 25일 교대한 것으로 미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은 추정했다.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6년~1967년 사이 드러난 것만 여섯 차례 있었으며 이번에 48년 만에 발생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측도 이를 심각한 정전위반 사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