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입력 2015-08-10 10:27

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