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를 뒤쫓아 가 추돌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38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1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A씨(57·여)의 스파크 승용차를 뒷부분을 들이받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 차량이 자신이 주행 중인 차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00여m가량을 뒤쫓아 가 고의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감히 끼어들어?” 상대차 쫓아가 추돌 보복운전 30대 처벌
입력 2015-08-1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