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해임된 교사 월 230만원 연금 다 받는다”

입력 2015-08-10 08:36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성범죄 교사 대부분이 교단을 떠나도 연금 불이익은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299명 중 264명에 해당하는 88%가 230만원 가량의 사학연금을 전액 받고 있다.

2009년부터 성범죄로 징계 받은 초?중?고 교사 299명 중 연금이 삭감되는 파면 징계를 받은 교사는 3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64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되면 연금이 50% 삭감된다. 그러나 성범죄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았을 땐 연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만 연금이 삭감된다.

따라서 유명시인이자 사립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자신의 반이었던 여중생을 2013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돼 교단을 떠났지만 현재까지 230만원 가량의 사학연금 전액을 매월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격분하며 “연금을 박탈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성추행이 순간적 실수라면 다소 가혹해 보일 수는 있지만, 독버섯처럼 번쳐가는 성추행 범죄를 끝장내기 위해선 연금까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경각심이 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도 “아예 안 주는 걸로 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