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된 휴대전화 깔고 자다 온 몸에 화상…제조사 “사실 여부 확인 중”

입력 2015-08-09 19:15 수정 2015-08-09 20:36
임모씨가 인사이트에 제공한 등(왼쪽)과 어깨 화상입은 모습. 인사이트 캡처

삼성전자 갤럭시S6를 깔고 자다 화상을 입은 소비자의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인사이트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임모(26)씨는 갤럭시S6 때문에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임씨는 지난달 부산에 있는 한 KT 매장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처음부터 발열감이 있었던 휴대전화는 임씨가 충전하다 잠이 든 사이 더욱 발열이 심해졌고 이튿날 잠에서 깬 임씨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온몸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던 것이다. 원인을 찾던 중 임씨는 등에 깔려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그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었음에도 등과 어깨에 화상을 입었다.

이에 임씨는 삼성 본사에 문의했고 부산 광안리에 있는 서비스센터에 다시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 돌아온 말은 점검 뒤 휴대전화에서 기계적 결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뿐이었다.

임씨는 지금은 발열이 없지만 폭발까지도 의심스러워 기기 교체를 요구했으나 서비스센터에서는 “아무 문제없다”며 임씨를 돌려보내는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현재 임씨는 불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매일 오후 11시까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병원에도 가지 못해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 홍보실은 “해당 제품을 비롯해 피해를 본 고객이 어떻게 서비스를 받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면밀히 조사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