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겠다고 최근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세제혜택 상품 가입자들이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과거 비과세 상품이라고 홍보하면서도 가입자들에게 농특세 부과를 알리지 않아 논란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 불입액부터 ISA,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농특세가 붙지 않는다. 농특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를 내거나 개별소비세 부과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 붙는다.
2013년 정부는 18년 만에 재형저축을 부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상품이 이자소득세는 감면되지만 이자소득에 1.4%의 농특세가 붙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소장펀드 출시때도 마찬가지였다. 올 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에 20% 농특세가 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들의 공분을 샀다. 농특법 5조를 보면 감면받은 소득세·관세·취득세는 감면세액 20%에 해당하는 특별세를 부과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가 높지 못한 점을 외면한 채 정부가 과세가 전혀 되지 않는 상품인양 홍보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비판에 따라 정부는 ISA를 내놓으면서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에까지 모두 농특세를 감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가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인데 농특세가 붙을 경우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며 “형평성을 위해 앞서 내놓은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도 함께 농특세 없는 비과세혜택 상품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형저축은 7년간 월 100만원씩 불입하고 금리가 4.2%라 가정할 경우 만기 해지 시 농특세 감면으로 17만4390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장펀드 가입자도 매해 600만원씩 5년간 불입하면 농특세 감면으로 매년 39만6000원을 받게 된다. 현 32만4000원보다 7만2000원 늘어 5년간 36만원 혜택이 추가된다.
농특세 감면에도 ISA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말이 많다. 국내주식형펀드는 기존에도 비과세 상품이고, 정부가 비과세 전용 해외펀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데 과연 경쟁력을 갖겠느냐는 것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정부, ISA 재형저축 소장펀드 농특세 슬그머니 감면
입력 2015-08-09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