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이 사기혐의 누명을 벗었다.
스타뉴스는 9일 강성훈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부업자 이모 씨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사기)로 피소된 강성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이 씨가 재판 진행과정에서 불리해지자 연예인의 신분을 악용해 강성훈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씨는 4월 말 강성훈이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약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성훈은 지난달 경찰에 출두해 “빌린 돈은 이미 수년 전에 갚았다”라며 “이 씨가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악의적으로 나를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강성훈은 사기혐의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씨를 상대로 7억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25일 5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강성훈 측 관계자는 “피고 사채업자 이 씨가 강성훈으로부터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인 30%를 초과해 받았다”라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금액을 강성훈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강성훈은 1월 tvN 택시에 출연해 사기혐의에 대한 경위를 밝혔다. 그는 “한류 콘서트를 유치하는 회사의 대표직을 맡았다”라며 “투자하기로 한 회사가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약정을 어겨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갚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내가 계약한 사람에게만 돈을 치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채권자(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자)들이 있었던 거다”라며 “내 돈을 중개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나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성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10억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1년 피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경림 기자 enlima7@kmib.co.kr
“연예인 신분악용” 강성훈, 허위적 사실 내용의 사기 ‘무혐의’
입력 2015-08-09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