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조카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쇼핑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여러 번 개통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두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씨는 2012년 12월 여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250만원 상당의 모피의류를 구입하는 등 6개월간 72회에 걸쳐 550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2013년 1월에는 동생 이름과 주민번호 등으로 은행에서 189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보험회사에서 2900여만원의 보험계약대출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생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 챙겼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동생과 피해 회사들 사이에 법률적 분쟁까지 야기됐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61·여)씨도 2013년 10월 조카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뒤 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수차례 개통하거나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로 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6월에는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직원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 등을 훔치는 등 4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마구 사용해 30여 차례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을 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재산이나 명예, 신용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적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여동생, 조카 등 명의 도용해 범행 저지른 두 여성 결국 감옥으로
입력 2015-08-09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