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빼돌린 차 값, 회사는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5-08-09 07:39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자신의 계좌로 차 값을 받아 가로챘다면 회사에서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 주심)는 이모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박모씨는 2011년 3월 고교 동창 이씨에게 5400만원짜리 외제차를 17% 할인된 직원가 4500만원에 사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257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박씨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박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

일주일이 지나도 차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씨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를 고용한 회사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이씨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A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