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가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와 황모(57·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연합뉴스는 밝혔다.
정모씨와 황모씨는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양가족수가 많은 가정에 아파트 청약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당첨된 청약저축 통장 56건을 매매하고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먼저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 없이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남녀를 모집했다.
혼자 자녀 4명을 키우는 A씨와 혼자 자녀 2명을 키우는 B(여)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설득해 가짜로 혼인신고를 시켰다. 이어 B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1천600만원에 사들여 전문 투기꾼인 이모씨에게 2천만원에 팔았다.
이씨는 B씨의 청약통장으로 부산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청약했다. 서류상 자녀가 6명이어서 부양가족수 가점으로 쉽게 당첨됐다. 이씨는 이 분양권을 실수요자에게 팔아 전매 차익을 챙겼다.
정씨는 다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주를 모집해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이를 살 사람을 찾는 역할을, 황씨는 한부모 가정 가구주를 모집하면서 가짜 혼인의 증인이 돼 혼인신고를 하는 역할을 했다.
박동민 기자 nike@kmib.co.kr
이혼남녀 위장 결혼시켜 아파트 당첨…청약통장 매매업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8-08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