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늘어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응하고자 전문변호사를 뽑기위해 국제투자분쟁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다.
자격요건은 2년 이상 변호사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론스타 건 등 ISD 분쟁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세청이 ISD 전문가를 따로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사모펀드인 론스타 및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와 ISD를 진행 중이다.
박동민 기자 nike@kmib.co.kr
국세청, 투자자-국가간 소송 전문변호사 채용
입력 2015-08-08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