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장관 내정자,제자 논문 3건 표절 의혹…복지부 "확인 중"

입력 2015-08-07 23:18 수정 2015-08-07 23:32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제자의 논문 3건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제자의 석사 논문 심사자로 참여한 정 내정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학회지에 이들 논문을 게재하면서 일부 논문의 경우 제자 이름을 공저자로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내정자가 2007년 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 ‘경직성 양측마비에서의 양측 대퇴골 감염 절골술’은 2005년 제자의 석사 논문 ‘경직성 양측 마비에서의 양측 대퇴 감염절골술’과 제목이나 내용, 결론 면에서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내정자의 논문 첫 문장 “뇌성마비는 복잡한 변형이 동반된 하나의 질병군으로 환자에 따라 이환된 정도가 다르고 양상이 달라 일정한 치료법의 효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는 문장은 제자의 논문 첫 문장과 토씨까지 같다.

연구 대상 수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환아 26명으로 동일하다. 다만 연구 기간만 1997∼2004년(제자 논문)에서 1997∼2005년(정 내정자 논문)으로 바뀌었다.

정 내정자가 또 2004년 같은 학회지에 게재한 ‘경직성 편마비에서 염전 변형에 따른 보행 양상(예비보고)’은 2003년 제자가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경직성 편마비에서의 염전 변형과 보행 양상’과 유사하다. 정 내정자의 2005년 학회지 논문 ‘정상 한국인의 3차원 보행 분석(예비 보고)’ 역시 또다른 제자의 논문 ‘정상 한국인 보행의 3차원적 운동형상학적 및 운동역학적 분석’과 형태,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정 내정자는 이들 3개 논문으로 서울대병원에서 2번, 한국인체기초공학연구재단에서 1번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학계 관계자는 “제자들의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자신을 제1저자로 학회지 등에 게재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이 경우에도 제자들을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류근혁 대변인은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류 대변인은 또 “(정 내정자가) 아침 언론 보도를 보고 약간 당황하신 듯 하다. 하지만 가타 부타 아무런 말씀은 없었다”면서 “향후 해명 자료를 낼지 안낼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