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43개 병원 1~3인실 1596병상 건강보험 적용돼 환자 부담 준다

입력 2015-08-07 19:07
최근 뇌경색 수술을 받은 A씨(61)는 11일간 병원 입원으로 나온 진료비 682만원 중 372만원을 냈다. 본인 부담금 77만원, 선택진료비 115만원, 9일간 2인실 입원에 따른 상급병실료 18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A씨와 비슷한 경우에 275만원이 줄어든 97만원만 내면 된다. A씨를 수술한 선택진료(특진) 의사는 일반의사로 분류돼 별도의 선택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인실이 일반병실로 전환돼 상급병실료 부담도 사라진다. 다만 중환자실 수가 인상, 수술 후 회복감시료 신설에 따른 본인 부담이 20만원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 등을 의결했다.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은 현행 최대 80%에서 67%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 폭이 넓어진다. 진료 과목별로도 최소 25%를 비선택 일반의사로 두도록 했다.

이런 개선 조치로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 1만387명 가운데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부담액은 연간 2212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67%에서 33%로 절반가량 더 낮출 계획이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 병상(건강보험 적용) 확보 의무가 전체 병상의 50%에서 70%로 강화된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낮아 원하지 않는 1~3인실(비급여)에 입원해 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43개 병원의 1~3인실 1596개 병상이 일반병상으로 바뀌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환자 부담액은 연간 570억원 가량 감소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로 감염병에 취약한 다인실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여러 보완책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1~3인실을 4인실 등 다인실로 바꾸기보다는 단독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1~3인실 수가(감염 격리 수가)를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또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입원환자 식대를 지난해 총액의 약 6%(986억원) 수준으로 올리고, 치료식의 위생·질 관리를 위해 ‘영양관리료’를 신설키로 했다. 여기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484억원이다. 환자들은 일반식의 경우 한 끼에 약 90원~220원, 치료식은 한 끼에 약 320원~650원을 더 내야 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