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 후보 영주권 의혹 제기는 정당행위였다”

입력 2015-08-07 19:14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제기는 상식선에서 가능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고 후보는 영주권 의혹이 아닌 ‘캔디 고’ 사건 때문에 낙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고 후보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영주권 보유 의혹제기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제기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만큼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는지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고 후보는 영주권 의혹이 아닌 캔디 고 사건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며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를 해명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고 후보의 딸인 캔디 고씨는 고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 검증보다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가까웠다”며 1심처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실상 캠프에서 치밀한 계획 하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