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7일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페이스북(SNS)에 ‘특대 오뎅’ 제목의 단원고 희생학생 시신과 유가족의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며 “사진에 나온 시신을 특대 오뎅으로, 이를 보고 있는 희생자의 어머니를 오뎅을 주문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모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백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욕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2월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무릎꿇고 “죄송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특대어묵’ 비하 20대 집유
입력 2015-08-0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