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1심보다 1년 늘어

입력 2015-08-07 16:25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1년 늘인 이유는 유죄로 본 수수금액이 1000만원 늘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수한 혐의액 5400만원 중 44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9월 1000만원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1000만원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다”며 유죄로 봤다. 혐의액 5400만원 전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뢰금액이 5000만원을 넘어 법정형이 7년 이상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에서 김 의원의 모친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색 양복차림으로 선고공판에 참석한 김 의원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선고하자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직업학교의 이름에서 ‘직업’ 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 상품권 4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