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의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허위 진술’로 나왔다.
대구지검 상주치청은 7일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에서 박할머니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15일까지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농약 사이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허위 진술’
입력 2015-08-0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