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가 붙자 보복 운전하고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20분쯤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건대역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김모(33)씨가 경적을 울리자 500m가량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김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신호 대기를 받고 멈춘 사이 다가와 항의하는 김씨의 얼굴과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차량으로 밀어붙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왜 경적 울려” 보복운전하고 상대방 차로 친 30대 검거
입력 2015-08-07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