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빈 주택에 침입해 11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주거침입)로 조모(47)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에 사는 이모(68)씨의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현금 등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서울과 경기 의정부 일대 주택에서 총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4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서울 도봉구와 경기 의정부 일대 주택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물색했다.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번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창문을 들어내거나 문이 열려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택시기사로 일하던 조씨가 일자리를 잃고 난 후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전과 17범인 조씨는 지난 4월 강도 전력이 드러나 택시기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조씨는 찜질방, 여인숙을 옮기며 생활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조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시회사를 수소문한 끝에 검거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상습적으로 빈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친 40대 검거
입력 2015-08-0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