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다 3억6000만원의 피해를 주고 달아난 60대 계주가 공소시효 이틀을 남기고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천모(69·여)씨를 붙잡아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 일대 시장에서 20년가량 옷가게를 했던 천씨는 1990년 남편과 사별하자 옷가게를 접고 본격적으로 계주로 나섰다.
18년간 동대문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5개 이상의 계를 운영했고,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한 달 곗돈만 3000여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7년 곗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계금 돌려막기를 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손실을 감수하고 어음·가계수표 할인까지 받았지만 결국 2008년 7∼8월부터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원금도 돌려줄 수 없게 됐다. 계원에게 고소를 당하는 등 압박은 심해졌고 천씨는 잠적했다.
고소된 것만 5건으로 9명에게 모두 3억6000여만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는 잠적 후 차를 폐차하고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도피 자금은 세 자녀에게 받아 사용했고 딸이 마련해준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의 오피스텔에서 지냈다.
천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전화를 개설했다 경찰의 추적에 꼬리를 잡혀 공소시효(7년)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검거됐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18년 계주’ 주식으로 몰락 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검거
입력 2015-08-07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