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알몸 동영상 촬영 협박 20대 검거

입력 2015-08-07 12:02
제주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사기 및 공갈)로 대학생 이모(20)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스마트폰 채팅방에 몸캠 광고를 내고 채팅을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는 등 지난 5월 1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소위 ‘몸캠 피싱’과 거짓 조건만남 등으로 7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몸캠 피싱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해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