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해킹 현안으로 자살한 국정원 임모 과장의 부인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119에 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인은 119대원의 권유에 따라 112에도 실종신고를 했다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신고를 취소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노컷뉴스(노컷)는 “임 과장의 부인이 국정원 지시에 따라 경찰이 아닌 소방에 신고하면서 실종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은 현장에서 배제됐고 임 과장 죽음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7일 노컷이 야권 관계자의 말은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 3차장은 지난달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부하직원에게 “임 과장 부인이 119신고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3차장은 정보위 회의에서 “출근을 했는데 국장이 ‘임 과장이 새벽에 나갔다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위치추적장치(MDM)를 작동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노컷은 전했다.
국정원은 위치추적 결과 용인의 저수지 근처에서 임 과장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용인의 옆부서 직원’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은 “가까운 거리에 있던 국정원 직원이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선 것”이라며 “위치추적 등 수단을 통해 현장을 경찰이나 소방서보다 빨리 파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왜 112가 아니라 119에 신고하도록 했느냐”고 계속해서 물었지만, 3차장은 대답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고 노컷은 덧붙였다.
임 과장의 부인은 119대원이 112에도 신고하라는 권유에 112에도 위치추적 신고를 했지만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은 112에 “신고가 취소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재차 확인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경찰은 소방관이 사건 현장을 발견한 뒤 30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며 “처음부터 실종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아닌 소방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후 경찰신고만 취소했다가 재신고하기를 반복한 것은, 경찰의 개입을 막고 현장을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실종신고 취소할게요” 국정원 직원 부인 수상한 행동
입력 2015-08-07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