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모 특수목적고 수석교사 A씨(55)를 교단에서 퇴출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 초까지 기간제 여교사 2명과 동료 여교사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교사들의 배나 팔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검찰에 A씨의 범죄사실을 포함한 징계 통보서를 신속하게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이전에 늦어도 9월 이전에는 징계절차를 끝내기 위해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가 확인된 교직원은 최소한 해임하는 등 중징계 대상”이라며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시교육청, 여교사들 추행한 고교 교사 퇴출 절차
입력 2015-08-07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