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대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특공무술 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동규)는 6일 체육관을 운영하며 여자 관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정보공개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 4년,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체육관 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공무술 체육관을 운영하며 2013년 2월부터 A양(15)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여자 관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체육관이 소속된 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경호학과에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다”며 관원들을 성추행했다.
석대성 대학생기자 seogkum@kmib.co.kr
여제자 4명 상습 성추행한 특공무술 관장, 징역 4년
입력 2015-08-06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