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개가 생매장된 채로 발견됐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산 채로 땅에 묻힌 개가 발견됐다. 이 개는 머리만 내민 채 흙에 묻혀 있었으며, 누군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목줄을 땅 속에 고정 시켰다.
발견자인 페드로 디니스는 즉시 구조대에 신고해 개를 구출했다. 다행히 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사는 개 주인인 21세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개가 도망을 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개가 10살이 넘은 고령에 관절염이 있는 것을 근거로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동물복지법에 따라 2년형의 징역과 3만 유로(약 3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프랑스 네티즌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온라인 청원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에서 포대에 쌓인 채 생매장 된 개가 발견된 사건과 비교하고 있다. 비슷한 범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조아름 대학생기자 jaja1374@kmib.co.kr
생매장 된 개…범인 처벌은 어느 정도?
입력 2015-08-06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