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하면 '택시'도 '흉기'

입력 2015-08-06 17:02
손님을 겁주려는 목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흉기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난폭운전에 이용된 택시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협박) 혐의 등으로 택시운전기사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을 가하면 형법에 규정된 단순 협박 혐의 대신 폭처법 협박 혐의가 적용돼 구형량이 늘어난다.

김씨는 지난 6월 택시 승객인 교사 이모(42)씨가 “빨리 가달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차를 멈추는 등 금방 교통사고를 낼 것처럼 난폭운전을 해 이씨를 위협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폭행을 당해 급하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이씨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도 저질렀다.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씨는 무고 혐의까지 확인 돼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이어 지난 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김씨의 협박 부분도 기소하라는 의견이 8:3으로 높게 나왔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폭처법상 협박 혐의를 추가해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폭력 등 전과 16범으로 택시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하는 등 택시 운전 중에만 13차례 죄를 지었다. 또 장거리 운영권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기사들과 조직을 결성해 협박한 혐의(공동협박)로 지난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기사를 폭행하는 승객은 물론이고, 난폭운전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사도 엄단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