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출신 40대, 7개월간 325차례 112 허위 신고로 손배소 당해

입력 2015-08-06 18:02
7개월 동안 300차례 넘게 112에 화풀이성 허위신고를 한 장교 출신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직 장교 A씨(46)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자신의 집 등에서 325차례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51분부터 오전 6시24분까지 1시간30분간 “폭행을 당했다. 큰일 난다. 죽게 생겼다”며 22차례 허위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 10여 명과 순찰차 6∼7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과거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가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화풀이성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절실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범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