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불려 부피와 중량을 늘린 냉동소라는 이후 물로 씻어냈다 하더라도 염기성이 남아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S업체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씨는 2012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해동한 냉동소라를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5시간 담근 뒤 수돗물로 씻는 방식으로 부피·중량을 늘렸다. 이씨는 소라 450g을 500g으로 표기해 총 57t을 팔았다.
1·2심 재판부는 중량을 속여 판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산화나트륨을 사용한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측정한 냉동소라를 해동한 물의 pH(산성도) 농도가 바닷물 농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양잿물 때문에 pH 농도가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과수의 측정결과가 4개월이 지나서 나온 점을 감안하면 경찰 수사 당시 리트머스 시험지로 측정한 pH 값이 더 정확하다고 봤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냉동소라의 pH 농도는 10~11에 육박했다. 재판부는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소라를 담근 뒤 제품은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됐고, 수돗물로 씻어낸 횟수도 1~2회에 불과해 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양잿물 소라, 물로 씻어도 위험”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15-08-0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