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그룹 지배구조 점검 시점됐다” 與 “소수지분·순환출자로 기업지배, 경제정의 안맞아”

입력 2015-08-06 15:03

새누리당은 6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소수 지분과 순환출자 고리로 그룹을 지배하는 롯데의 지배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건 경제 정의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민적·시대적 통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적법 절차와 규정 없이 마음대로 경영에 개입하는 '황제 경영', '손가락 경영'은 없어져야 한다"며 "당정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롯데의 소유구조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롯데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나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소유구조 건전화는 경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베일 속의 롯데 지배구조를 낱낱이 살피고, 법 위반 부분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즉각적인 개선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 사태와 관련, 국세청은 롯데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위와 금융감독원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김 의장은 "롯데는 정부 기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 의무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재벌 기업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 자료에서 "출자비율, 출자단계와 관계없이 계열사 출자라는 이유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부담에 따른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 사태로 부각된 경영권 전횡 문제는 소유구조보다는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며 "소유구조가 투명해도 경영권 분쟁은 발생할 수 있고,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언론이 지적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전횡 행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와 같이 공시·공개를 통해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통과되는 등 대기업집단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