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친구 공무원 이용해 강화도 참나무 200그루 벌목한 50대 구속영장

입력 2015-08-06 15:52
인천강화경찰서는 6일 고교친구 사이인 공무원과 결탁해 불법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최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불법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강화군청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쯤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강화군 내가면 야산의 임야에 대해 임야 소유자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직경 25㎝ 굵기의 참나무 200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강화군청 공무원들로부터 벌목 사실이 적발되자 고교 동창 출신을 포함 강화군청 공무원 5명에게 청탁해 적발 사실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지역 토착세력과 공무원이 결탁한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