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성범죄 교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바로 퇴출

입력 2015-08-06 13:38 수정 2015-08-06 13:39
MBC 뉴스 화면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학교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촌지를 받은 교원에 대해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성범죄 연루 교원에도 적용해 바로 퇴출하겠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마침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교육청도 이에 발맞추어 바로 지침과 징계 양정 등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청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 관리도 일원화해 학생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책임자를 배치키로 했다.

또 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SOS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