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불법 수신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15명 검거

입력 2015-08-06 12:54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조합원 2만2404명에게 1000여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사기 등)로 조합장 하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하씨 일당은 ‘A협동조합’을 설립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를 현혹했다. 상조행사 예약금(장례 등)으로 39만원을 납입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물품 등을 구입하면 1~2년 안에 12만원씩 35회에 걸쳐 배당금(4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공동구매·공동소비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주로 50~60대였으며 각종 물품을 사며 최대 1000만원까지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조합원을 모집하면 모집책에 수당을 배당하는 식으로 세를 불려 1년 새 100개까지 지사가 늘었다. 하씨 등은 허위 배당내역을 만들어 조합의 자금 중 20억원을 10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의 지사에서 진정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