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다며 남 집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 옷벗기고 추행

입력 2015-08-06 12:54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주거침입·준강제 추행) 등으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분열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쯤 날씨가 추워 몸 녹일 곳을 찾던 중 경기도 양평군 A씨(39·여)의 집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 있자 안으로 들어가 방에 잠들어 있던 A씨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